대전고용경제진흥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대전광역시와 #대전고용경제진흥원이 자영업자 든든한 사회보장사업을 내놨다.그것은 바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문직 퇴사 후 자영업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는 지원사업인 것 같아 알아보기로 한다.

대전고용경제진흥원 지원 안내문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대상 및 절차

지원 대상년 매출 3억원 이하의 한 영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신규 가입 시에 가능하다.지원 내용 고용 보험 납입 보험료의 30%지원, 산재 보험은 50%지원한다.(가입 일로부터 3년)지원 절차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사업주 → 근로 복지 공단)2. 지원금 신청(분기별)(사업주 → 일자리 경제 진흥원)3. 대상자 확인 및 보험료 납부 확인(근로 복지 공단)4. 지원금 지급(분기별)(일자리 경제 진흥원 → 사업주)지원금 신청 서류의 첫 신청 시 다음 모든 서류 제출한다.재신청시 6번의 서류만 제출한다.한 영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산재 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원 대표자 통장 사본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 대표자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지원금 신청 접수 방법 방문과 팩스 E메일에서 가능하다.접수 연락처:대전 고용 경제 진흥원 소상공인 지원 센터(연락처:042-380-3084)위치:대전 광역시 유성구 가정 북로 961층 104호 팩스:042-380-3093E메일:[email protected]보험 가입 방법 근로 복지 공단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한다.홈페이지에 접속하고(www.kcomwel.or.kr)서식 자료실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근로 복지 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가입혜택을 알아보자!!

1.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것(6개월 연속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것-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실업급여액 및 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을(기초일액의 60%) 정해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 가능하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입 기간에 따른 일수 지급

2. 직업능력개발지원(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금 훈련비용은 200~350만원 한도 지원한다.(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자기부담 차등 부과됨) 훈련장려금 월 18~36만원 한도 지원한다.(단위기간 소정 출석률이 80% 이상) 3.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구분내용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한 경우(병원비, 간병비, 이송료 등) 휴업급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급여 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구분내용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한 경우(병원비, 간병비, 이송료 등) 휴업급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급여 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구분내용 장례비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직업재활급여장애 1~12급 장애급여자 등 직업훈련비용, 재활운동비 지급돌봄장애등급 1~2급 중 해당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각 기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1588-0075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 042-380-3080, 3083~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