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예방 및 분진작업 근로자의 경우 진폐근로자 보호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폐근로자 보호사업이란?
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콘텐츠
- 진폐보상 : 평균임금의 215일에서 1,040일 사이의 보상
- 건강진단 : 진폐증 건강진단 실비
- 자녀장학금 : 자녀 중·고교 학자금 지원
- 건강진단보조금 : 입원일당 50,000원의 진단수당 및 통원실비 지원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대상 (신청 조건)
- 진폐보상금 : 분진작업 근로자 중 산업재해보호법에 의거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
- 건강진단 : 광산업에서 1년 이상 분진 작업을 한 근로자
- 건강검진 지원금 : 광업작업에 종사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 아동장학금 :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신청방법
진폐근로자 보호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052-704-7442
이상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