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적법한 이용 지원 방안_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신규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4.10.16 국토부, 국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이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공표합니다. 이번 지원 계획은 신규 숙소가 주거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기존 숙소의 적법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첨부파일 241017(조간판) 생활숙박시설의 적법한 이용 지원방안_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