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단독주택건설(신축,개축)) 부산건물소유권보존등기 법무법인 이로운 법무법인 김세현 사무소 취득세 납부

매입세 ▣ 매입세 개요 매입세는 매입세의 개념입니다 ▷ 매입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세 대상을 매입할 때 납세의무를 설정하는 일반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2 제1호 및 제34조제1항 1) 납세의무자 ▷ 취득대상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부동산(토지, 건물) 취득 시 과세하는 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1항) 1)) ▣ 취득세 및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계약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포함)(지방세법 제10조). 미공개토지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신축 건축물 등, 종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 납세자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가격 ,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기준에 의거 단체의 책임자가 정하는 값입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2항). ).기준금액은 다음 항목에 적용: 건축물 구조, 용도, 입지지수 연령별 잔존가치 비율 연금지급액 28/1,000으로 계산한 금액이 세액임(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취득 시 취득세율(별장 등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위 세율에 40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00 중과세표준 세율(20/1,000). 이 경우 별장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제5조 제19조 제13조 “지방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3호 및 제28조제2항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 지방자치법은 다음 범위에 속하며 표준 행위자와 그 부속 토지). 그것은 660 평방 미터 미만의 면적을 차지하며 건물의 총 건축 면적은 150 평방 미터 미만입니다. 건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2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이 6,500만원 미만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할 것 1) 수도권조정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및 수도권(규제)에 속하는 도도부현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자연보호구역 중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역은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고시법 제10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103조에 따른 허가지역 조세특례법 제104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소득세법 제99조 제4조제1항제1호가목 5)호에 따라 결정되는 면적 임직원 등의 사용(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2. .고급주택 : 면적 및 가액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영장 등 부대시설이 67제곱미터 이상인 주택 및 그 부속토지 가다.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 이상이고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1공구에 연면적 662제곱미터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가액 9000만원이 넘는 토지와 그 부속토지. 1공구 내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내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 에스컬레이터가 1개 이상 설치된 주택(공영주택은 제외)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및 그 부속토지 ※ 단, AB 이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지방세법 제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취득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 현지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법령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 가능 ) 및 대금지급 ▷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습니다(토지매매계약의 허가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거래가액이 전액 납부), 허가일로부터 취소 또는 감면 가능 허가지역 지정일로부터 60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무상취득(상속 제외), 상속 또는 소멸시 상속개시일부터 지방세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세율 적용 세무신고(주택취득으로 인한 신고서 첨부의 경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시·군의 장에게 신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부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인 장부첨부 제4호 취득세영수증서식 1 납세자보관영수증 사본 1부 면세증서 1부 1 별지 제8호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 대상이 면세 또는 감면 후 취득세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해당 세액의 기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세율로 계산한 세액(납부세액(과태료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을 감면하는 경우 제2조 징수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20조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제10조의2 내지 제10조 내지 제7조,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3조 제2조, 제13조, 제3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계산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결손금에 다음 가산세를 더한 금액은 일반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한다(“지방세법” 제21조제1호, 제53조 및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세법). 미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금 ▷ 기망 기타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산출세액의 40/10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2. 누락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기간 내에 세액을 신고·계산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말함, 이하 같다) : ▷ 100분의 10 상당 징수세액 중 가산세로 부과 ▷ 사기로 인한 불법 과태 기타 부작위의 경우 가산세로 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 과소신고로 인한 과소신고 상속확인 없는 소유권 소송 : 가산세 없음 3. 과태료 ▷ 납세의무자(공동납세자, 제2차납세자, 보증인 포함)가 취득세 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부분을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관계법상 가산이자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 × 3 / 100 1 지정된 납세기한일부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납세통지서가 통과된 경우 매월 금액계산 :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지방세법상 이자상당액에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22/100,000/일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을 실제로 취득하고, 신고납부 없이 판매한 경우에는 통상 징수방법에 따라 80/100을 더하여 산출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인정한 시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2항). 지방세법 제3조)벌칙”). 설립등기법 #부산콘텐츠검증법 #浴山2行法 #부산2행법무법인 김세현 사무소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http:/ /www.easy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