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A2Z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분 신고를 하셨겠지만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해주세요. 매년 직장인들은 회사를 통해 연말 세무정산을 신고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말 세무정산을 신고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는 완료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세율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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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입니까?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금, 사업(부동산 임대), 고용,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고용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자, 배당금, 사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와의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그러면 종합소득세율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기준에 따라 세율과 종합소득세 누진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먼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세율이 15%이고, 누진공제 금액은 126만원이고,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세율이 24%이고, 누진공제 금액은 576만원입니다. 그리고 10억 초과 구간에서는 세율이 45%로 가장 높고, 누진공제 금액은 6,594만원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과 누진공제도 높아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산출세액은 3,000만원 x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이 됩니다. 최종 납부해야 할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누진공제 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