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지급일을 포스팅했었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함께 제공되는 정책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신청 및 지급일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정책이며, 오늘은 자녀세액공제의 기준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수당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주로 저소득 근로 또는 자영업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지원 기준자녀수당을 받으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일반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 가구, 토지 및 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사업용은 제외), 예금3)과 금융자산, 유동성이 있는 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아동수당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아동수당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며,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신청의 경우 지급기한은 9월 말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면 8월 말경에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자녀수당 지급일은 올해도 8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늦어도 9월 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지급(5월1일~5월31일): 8월말, 늦어도 9월 안으로 지급 예정 자녀수당 조회 자녀수당 신청 및 조회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취업장려금 신청 및 조회 서비스도 동일)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취업 및 자녀장려금 정기심사 진행상황 조회 심사진행상황 조회 > 귀속년도 2023 > 조회 자녀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듯합니다. 신청하여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취업장려금 정기지급일 8월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