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가등록 서류를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늘 직접 등기소를 찾아갔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부동산 계약 후 매도인이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 https://blog.naver.com/milnote/223473514849 See More
부동산 자가등록 6. 전자양식을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소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 오늘은 부동산 자가등록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blog.naver.com
전자서식 입력정보 3-1)을 보면 등록할 항목을 이전하기 위해 등록/등록의무자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현재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는 판매자의 주민등록등본 마지막에 나타나는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 도중에 매도인이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주소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판매자의 변경된 주소를 입력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등기소의 답변은 변경된 주소를 현재 주소로 입력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2. 토지대장 발급시 토지권등기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관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토지권등기부는 아파트와 기타 아파트에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대장만 받으면 되며, 토지대장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단독주택을 자가등록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